채용정보

경기도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0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19-378호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채용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0. 4.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의사담당관
채용인원
 - 1명
분 야
 - 속기 및 교정
업무내용
 · 회의속기, 회의록 작성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무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한글속기(컴퓨터)자격증 3급 이상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 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외에서 선발

 - 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결정

○ 전형일정

 - 모집공고 : 2019.10.04.(금)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 접수기간 : 2019.10.04.(금)~ 2019.10.11.(금)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 시간 : 근무시간 내(09시~18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2층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기록팀)
- 이메일 : arari815@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 문의전화 : 031-8008-7234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확인요청 필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10.16.(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19.10.21.(월)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2019.10.21.(월) 14:30 ~
• 장소: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0.23.(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개인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게시 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속기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해당 응시자)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해당 응시자) 해당여부 확인서 1부
※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무효 처리


5. 근무조건


 - 근로계약
• 계약기간 : ’19.11.05 ~ ’19.12.20 (46일)
• 근무일 : 주 5일
• 근무시간: 주 52시간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3시간 이내)를 할 수 있으며, 1주 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무지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보수 및 복지
• 보수: 일급 98,980원
- 초과수당, 약정휴일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5만원), 건강검진비(30만원/공가1일)
 
 -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6.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경력사항
 - 법원(관공서), 속기사무소 등 관련기관에서 속기업무를 한 자

자격사항
 - 컴퓨터활용 혹은 문서작성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사항
 - 속기자격증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기록팀(031-8008-7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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