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9회 화성시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10-10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56호
2019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9년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분야 (근무부서)
- 속기사 (의회사무국)
임용직급
- 마급
인원
- 1명
임기
- 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근무시간
- 주35시간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업무담당
- 속기 및 회의록 작성‧관리
- 속기사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격요건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속기업무 경력
※ 필수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19. 10. 18.(금) ~ 10. 22.(화) 3일간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31-369-211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서식)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제출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원본지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붙임서식(자체서식 가능), 원본지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룰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⑩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⑬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⑮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명시)
⑯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⑰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6.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9. 10. 29.(화) 전후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2019. 11. 1.(금) 전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6.(수) 전후 예정
※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1,945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8. 기 타 사 항
가.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전화 031-369-2116)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속기사의회사무국031-369-2528
2019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9년도 제9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분야 (근무부서)
- 속기사 (의회사무국)
임용직급
- 마급
인원
- 1명
임기
- 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근무시간
- 주35시간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업무담당
- 속기 및 회의록 작성‧관리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계약 가능
※ 1명의 응시자가 동일한 접수기간 내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함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1명의 응시자가 동일한 접수기간 내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함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속기사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격요건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속기업무 경력
※ 필수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19. 10. 18.(금) ~ 10. 22.(화) 3일간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31-369-211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서식)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제출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원본지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붙임서식(자체서식 가능), 원본지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룰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⑩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⑬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⑮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명시)
⑯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⑰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6.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9. 10. 29.(화) 전후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2019. 11. 1.(금) 전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6.(수) 전후 예정
※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1,945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8. 기 타 사 항
가.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전화 031-369-2116)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속기사의회사무국031-369-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