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진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0
부산진구 공고 제 2019 -38호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19. 11. 15. ~ 12. 24.
근무기관
-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 71,837 (주차수당 별도)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채용조건
○ 임 금 : 일급 71,837원(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10. 16. ~ 10. 21.
○ 접수방법 : 방문(의회사무국 2층) 및 e-mail(yejin33@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응시원서 접수
5.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0. 23.(수) ▻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19. 10. 28.(월) 14:00 부산진구의회 제3위원회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30.(수)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051-605-6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19. 11. 15. ~ 12. 24.
근무기관
-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 71,837 (주차수당 별도)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채용조건
○ 임 금 : 일급 71,837원(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10. 16. ~ 10. 21.
○ 접수방법 : 방문(의회사무국 2층) 및 e-mail(yejin33@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응시원서 접수
5.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0. 23.(수) ▻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19. 10. 28.(월) 14:00 부산진구의회 제3위원회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30.(수)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051-605-6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