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실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0-07-08
경기도 공고 제2020-1322호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07.06.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채용인원
 - 1명
 
분 야
 - 도정현장 워딩요원
 
업무내용
- 도지사 인터뷰, 도정 현장 모니터링 지원 및 워딩 기록 관리
- 도지사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성별) 성별 무관
• (연령)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자격사항
• 경력, 자격 증 등 제한 사항 없음

기 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경력사항
• 의회, 법원(관공서) 등 관련기관에서 속기업무를 한 자

자격사항
• 속기자격증 1, 2급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단, 운전가능한 자)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모집공고
 - 2020.07.06.(월)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2020.07.06.(월)~2020.07.16.(목)
• 제출방법: 이메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시간: 근무시간 내(09시~18시)
- 이메일 : supano2@gg.go.kr
※ 이메일 제목은 “대변인실-기간제노동자-이름”으로 할 것
- 문의전화 : 031-8008-2721

서류전형
 - 2020.07.17.(금)
• 자격요건 적합자 및 구비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선발
•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개별통보

면접전형
 - 2020.07.21.(화)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위원구성: 3명
• 장소: 경기도청 내(미정)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0.07.23.(목)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개인별 통보 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공고문 붙임 양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지참 및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사본), 기타 우대사항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5. 근무조건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08.01. ~ ’20.12.31.
※ 예산확보, 휴직자 조기복직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일 : 주 5일(월~금), 8시간(09:00~18:00, 중식 1시간)
• 근무장소 : 경기도청 구관 2층 보도기획담당관

보 수
• 보수: 1일 82,900원(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2019.09.10.고시) 적용
• 월 1회 유급휴가 지급
•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시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지급[1개월 50포인트(최대 300포인트)]
• 건강검진비 지원(1개월 이상 근무 시, 30만원) 및 명절휴가비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 메시지팀(031-8008-2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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