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20-07-06
남북회담본부 공고 제 2020-04호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8.3.))
전문경력관 나군
- 속기
인원
- 1명
응시자격
* 응시자격 요건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
1.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2. 경력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 경력 : 속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사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7.17.) 기준)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며, 소득금액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경력은 주9시간 기준“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 최대 1건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한국사능력시험 중급(3~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은 가산요건(만점과 개별적으로 적용)으로, △1~2급 : 만점의 5% △3~4급 : 만점의 3% 부여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된 자격증을 제외하고 응시자가 추가로 보유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대상으로 평가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3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2항)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자격증, 표창,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2020.7.6.(월) ~2020.7.17.(금)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020.7.13.(월) ~7.17.(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우03051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산 1-3)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076-108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7.27.(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 2020.8.3.(월)
- 남북회담본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채용공고’,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커뮤니티 ‘알림마당’,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0.7.13.(월) ~ 7.17.(금)
- 접 수 처: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채용담당자
(우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산 1-3)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경력관 나군’ 및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7.17.(금)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요망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7.17.)까지 제출 완료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전문경력관 나군은 7천원)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채용별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 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6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제출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함께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표창‧상훈 수상실적 증빙자료(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 인원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02-2076-1084)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80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 속기
임용예정 직급
- 전문경력관 나군
인원
- 1명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담당예정업무
- 남북회담 속기 및 남북회담 회의록 작성
- 기타 회담 관련 회의록 작성 및 남북회담행사 자료 발간
- 기타 남북회담본부장이 지정하는 남북회담행사 지원 업무 등
임용일
※ 전보 제한기간 이후에는 통일부 인사에 따라 근무처가 변경될 수 있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남북회담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80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속기
- 전문경력관 나군
- 1명
- 서류전형 및 면접
- 남북회담 속기 및 남북회담 회의록 작성
- 기타 회담 관련 회의록 작성 및 남북회담행사 자료 발간
- 기타 남북회담본부장이 지정하는 남북회담행사 지원 업무 등
임용일
- 9.1 (예정)
※ 근무지 : 남북회담본부(서울시 종로구) 또는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경기도 파주시 소재)※ 전보 제한기간 이후에는 통일부 인사에 따라 근무처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8.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8.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8.3.))
전문경력관 나군
- 속기
- 1명
* 응시자격 요건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
1.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2. 경력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 경력 : 속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사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7.17.) 기준)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며, 소득금액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경력은 주9시간 기준“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 최대 1건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한국사능력시험 중급(3~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은 가산요건(만점과 개별적으로 적용)으로, △1~2급 : 만점의 5% △3~4급 : 만점의 3% 부여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된 자격증을 제외하고 응시자가 추가로 보유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대상으로 평가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3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2항)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자격증, 표창,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시험계획 공고
- 2020.7.6.(월) ~2020.7.17.(금)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2020.7.13.(월) ~7.17.(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우03051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산 1-3)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076-1084)
- 2020.7.27.(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2020.8.3.(월)
- 남북회담본부 회의실
- 2020.8.10.(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채용공고’,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커뮤니티 ‘알림마당’,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0.7.13.(월) ~ 7.17.(금)
- 접 수 처: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채용담당자
(우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산 1-3)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경력관 나군’ 및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7.17.(금)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요망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전문경력관 나군은 7천원)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채용별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 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6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제출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함께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표창‧상훈 수상실적 증빙자료(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 인원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02-2076-1084)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