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20년도 대검찰청 속기사 채용시험
- 관리자
- 2020-02-20
대검찰청 공고 제 2020 - 19 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7호 (주35시간 근무)
인원
- 1명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1. 1.까지
근무예정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사항 등]
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④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저서발간․수상실적
- 관련분야 논문, 저서(저자) 발간실적(건별 차등 배점)
※ 평가 논문범위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차등 배점)
※ 공동저자 논문‧저서의 경우, 일부 배점
-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건별 차등 배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관련분야 : 영상녹화 등 수사사항 및 녹취록,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세부적인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응시요건(경력, 직무성과 등)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서류전형 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⑥ 우대사항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저서·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속기
접수기간
- ’20. 2. 20.(목) ~ 3. 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 12.(목)
면접시험
- 3. 18.(수)
최종합격자 발표
- 3. 25.(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소식(고시·공고)에 공고
6.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 봉급액(2,064,20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 20.(목) ~ 3. 2.(월)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속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한시임기제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7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사본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직,재적)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연구실적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수상 관련 증빙서류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원본제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020년도 제3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 2020년도 제3차 한시임기제 공무원(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검찰청 2020년도 제3차 한시임기제 공무원(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검 찰 총 장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7호 (주35시간 근무)
인원
- 1명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1. 1.까지
근무예정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사항 등]
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④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저서발간․수상실적
- 관련분야 논문, 저서(저자) 발간실적(건별 차등 배점)
※ 평가 논문범위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차등 배점)
※ 공동저자 논문‧저서의 경우, 일부 배점
-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건별 차등 배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관련분야 : 영상녹화 등 수사사항 및 녹취록,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우대사항 자격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세부적인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응시요건(경력, 직무성과 등)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서류전형 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⑥ 우대사항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저서·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속기
접수기간
- ’20. 2. 20.(목) ~ 3. 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 12.(목)
면접시험
- 3. 18.(수)
최종합격자 발표
- 3. 25.(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소식(고시·공고)에 공고
6.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 봉급액(2,064,20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 20.(목) ~ 3. 2.(월)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속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한시임기제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7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사본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직,재적)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연구실적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수상 관련 증빙서류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원본제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