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20년도 포항시 속기사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20-02-19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0–7호
2020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사용부서)
- 속기사 (의회사무국)
채용등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인원
- 1명
직 무 내 용
-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보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사무보조 등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은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구 분
- 속기사 (일반임기제9급)
자 격 기 준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한글속기(컴퓨터)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족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등 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하 한 액
- 20,438,000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 26.(수) / 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26.)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면접시험 등 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급(가) 이상 : 1만원, 6ㆍ7급(나, 다) : 7천원, 8ㆍ9급(라, 마) : 5천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외국어로 발행된 경력증명서는 번역본을 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본 함께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공고합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외)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4)
∙ 직무관련 문의
- 속기사 : 의회사무국 의사팀(☎054-270-5113)
2020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사용부서)
- 속기사 (의회사무국)
채용등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인원
- 1명
직 무 내 용
-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보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사무보조 등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은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속기사 (일반임기제9급)
자 격 기 준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한글속기(컴퓨터)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족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등 급
- 지방일반임기제 9급
하 한 액
- 20,438,000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 26.(수) / 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26.)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면접시험 등 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급(가) 이상 : 1만원, 6ㆍ7급(나, 다) : 7천원, 8ㆍ9급(라, 마) : 5천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외국어로 발행된 경력증명서는 번역본을 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본 함께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공고합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외)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4)
∙ 직무관련 문의
- 속기사 : 의회사무국 의사팀(☎054-27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