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검찰청 무기계약 근로자(속기사, 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6-04
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6호

 
2019년도 제2회 대구지방검찰청 무기계약 근로자(속기사 및 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속기사 및 사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직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무기계약근로자           속기 및                  1              대구지방검찰청
     (속기사)               관련 업무                                     경주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수사업무 및              1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원)             행정업무 보조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채용분야 및 근무예정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응시(중복응시 불가)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아래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속기사)                           ※ 반드시, 위 요건 충족해야 함

무기계약근로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사무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한글 속기 3급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 반드시, 위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나.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속기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자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집단면접 (단, 응시인원에 따라 개별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 전 채용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합격자발표                                             발표

‘19. 6. 10.(월)        ‘19. 6. 20.(목)         ‘19. 6. 24.(월)              ‘19. 7. 4.(목)          ‘19. 7. 5.(금)
~ ‘19. 6. 13.(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 장소 게시처
-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gu), 경주지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gyeongju), 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imcheon)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채용정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각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6. 10.(월) ~ 2019. 6. 13.(목)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106호)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직급[○](속기사 혹은 사무원 중 택일) 및 응시지역[○](속기사는 경주, 사무원은 대구 또는 김천) 표기하고,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중복 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또는 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각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반드시 자필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보수수준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약 1,740,000원 상당
무기계약근로자(사무원)      약 1,740,000원 상당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2019. 8. 1. ~ 2019. 8. 31.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 053-740-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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