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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6-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고 제 2019 - 7 호
2019년도 제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급 채용 분야 계약일자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 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019. 7. 8. ~ 검찰청의 속기업무 등 1명 의정부지방검찰청
(속기사)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고양지청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 청 사정에 따라 계약시점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에 한함)
3.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업무 경력자(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의 동종유사경력, 경력의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2019년도 제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급 채용 분야 계약일자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 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019. 7. 8. ~ 검찰청의 속기업무 등 1명 의정부지방검찰청
(속기사)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고양지청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 청 사정에 따라 계약시점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에 한함)
3.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업무 경력자(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의 동종유사경력, 경력의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채용 시 우대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MOS(MOS Excel, MOS Word 등) 자격증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에 한함, 해당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시험계획 공고 6. 4.(화) ~ 6. 13.(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6. 10.(월) ~ 6. 13.(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택배 불가)
서류전형 6. 1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20.(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6. 24.(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6. 26.(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신규채용 7. 8.(월)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주요업무
-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홈페이지(http://www.spo.go.kr/goyang),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6. 10.(월) ~ 2019. 6. 13.(목)
- 접수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309호)
- (우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접수기간 전 및 마감시한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격증 사본을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05.17.)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 우리 청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업무 복귀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월 보수액 : 1,800,000원 상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 031-909-4542>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MOS(MOS Excel, MOS Word 등) 자격증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에 한함, 해당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시험계획 공고 6. 4.(화) ~ 6. 13.(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6. 10.(월) ~ 6. 13.(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택배 불가)
서류전형 6. 1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20.(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6. 24.(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6. 26.(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신규채용 7. 8.(월)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주요업무
-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홈페이지(http://www.spo.go.kr/goyang),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6. 10.(월) ~ 2019. 6. 13.(목)
- 접수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309호)
- (우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접수기간 전 및 마감시한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격증 사본을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05.17.)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 우리 청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업무 복귀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월 보수액 : 1,800,000원 상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 031-909-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