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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속기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02-25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9-7호


2019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계급     직렬 ·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9급         속기             일반         영동군 1 (도내거주자)

※비 고
1) 원서접수 시 “계급-직렬(직류)-구분모집-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접수되며 이것을 모집단위라 합니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2) 구분모집, 자격‧면허, 학력, 거주지 등의 응시자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후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4) ‘도일괄’이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일괄 선발하고, 임용후보자를 시·군 또는 도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분·추천하는 것으로 추천받은 기관이 임용예정기관이 되며 관계법규 및 임용예정기관의 인사운영방침 등에 따라 전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시험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 고
1)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2) 시험시간 : 각 과목별 20분(1문항당 1분)입니다.
3) 2013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 10」참조)
4)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기술계고경력경쟁임용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5)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고딕체로 표기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1․2차 병합실시)

※비 고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최종시험(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
3)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시행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4.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내거주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인 자 입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

- 속기  한글속기(1·2·3급)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자격‧면허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자격‧면허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기 타
1)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가산점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취소마감일)    등록기간                         공 고                          발 표

제1회 공개경쟁      4.8∼4.12          6.15         필기시험        5.16            6.15            7.12
  임용시험               (4.15)          ∼6.19        면접시험        7.12         7.29∼8.23        9.20

※비 고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1522-0660)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접수시작일 09:00 ∼ 접수마감일 18:00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8급,9급 :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 :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기타 응시수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 2535∼2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도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응시직렬 등)는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응시직렬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접수하는 것으로 가능
3)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임신부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감독관(시험종사자) 등의 안내에 따라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 휴대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는 임용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9.4.17.부터 시행되는 사항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시행일 : 2019.4.17.]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시행일 : 2019.4.17.]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 2535∼2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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