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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9급 속기공무원 채용공고 (2과목, 한글속기3급)
- 관리자
- 2019-02-28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공 고 제 2019-7호
1.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기 간 취소기간 공고일 발표일
제2회 3.11. 3.11 필기시험 4.17. 4.27. 5.24.
경력경쟁 ~ 3.13. ~3.17. (1․2차병합)
임용시험 (3일간) (7일간) 면접시험 5.24. 6.3. 6.10.
(3차) ~ 6.4.
2. 임용인원 및 시험과목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 직류 임용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속기 속기 1 전북도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3. 시험방법
1. 필기시험
시험명 시험시간 직렬·직급 과목수
제2회 10:00~10:40 속기9급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40분)
주 1. 배점 및 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20문항으로서, 4지택1 선택형입니다.
2. 합격자 결정 : 과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임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과락기준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체과목 평균 60점 미만 득점자가 해당됩니다.
2. 면접시험(3차)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장소 및 일정, 면접조편성,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해당자까지 적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2019.4.17.부터 적용되며
2019.4.16. 이전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②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③ 거주지 제한 : 2019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8.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주1.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④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속기 - 한글속기 1․2․3급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및 취소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단, 접수시작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21:00까지)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노동,수의),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는 [붙임] Ⅶ.종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해당시험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붙임] Ⅶ. 종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관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달라지는 시험제도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2019년도부터 시행)
당 초 변 경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불가)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기 간 취소기간 공고일 발표일
제2회 3.11. 3.11 필기시험 4.17. 4.27. 5.24.
경력경쟁 ~ 3.13. ~3.17. (1․2차병합)
임용시험 (3일간) (7일간) 면접시험 5.24. 6.3. 6.10.
(3차) ~ 6.4.
2. 임용인원 및 시험과목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 직류 임용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속기 속기 1 전북도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3. 시험방법
1. 필기시험
시험명 시험시간 직렬·직급 과목수
제2회 10:00~10:40 속기9급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40분)
주 1. 배점 및 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20문항으로서, 4지택1 선택형입니다.
2. 합격자 결정 : 과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임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과락기준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체과목 평균 60점 미만 득점자가 해당됩니다.
2. 면접시험(3차)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장소 및 일정, 면접조편성,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해당자까지 적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2019.4.17.부터 적용되며
2019.4.16. 이전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②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③ 거주지 제한 : 2019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8.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주1.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④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속기 - 한글속기 1․2․3급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및 취소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단, 접수시작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21:00까지)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노동,수의),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는 [붙임] Ⅶ.종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해당시험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붙임] Ⅶ. 종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관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달라지는 시험제도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2019년도부터 시행)
당 초 변 경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