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2-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9-01호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지 주요업무 채용인원 접수 및 시행
(채용기간)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동해지방 속기 및 사무보조 1명 동해지방
(사무보조 겸임) (무기*) 해양안전심판원 (비서 업무포함)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계약기간 : 무기
○ 보수
- 연봉 : 약23,350천원 (2019년도 1호봉 기준)으로 월급으로 분할 지급
* 호봉간 승급액(최대 10호봉까지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6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 수당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동해시(출․퇴근 가능자)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직수행자(공무원 채용규정 준용)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9. 2. 13. ‘19. 2. 25. ‘19. 3. 13. ‘19. 3. 20. ‘19. 3. 29.
~ ‘19. 2. 25. ~ ‘19. 3.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 ~ 2019. 3. 8.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등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지 주요업무 채용인원 접수 및 시행
(채용기간)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동해지방 속기 및 사무보조 1명 동해지방
(사무보조 겸임) (무기*) 해양안전심판원 (비서 업무포함)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계약기간 : 무기
○ 보수
- 연봉 : 약23,350천원 (2019년도 1호봉 기준)으로 월급으로 분할 지급
* 호봉간 승급액(최대 10호봉까지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6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 수당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동해시(출․퇴근 가능자)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직수행자(공무원 채용규정 준용)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9. 2. 13. ‘19. 2. 25. ‘19. 3. 13. ‘19. 3. 20. ‘19. 3. 29.
~ ‘19. 2. 25. ~ ‘19. 3.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 ~ 2019. 3. 8.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5769) 동해시 한섬로 141-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등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3-532-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