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2-11
담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001호
2019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9년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1. 채용 예정분야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예정 직무
의회 사무과 속기전담요원 지방 속기서기보 1명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9급일반) ∙회의록 작성, 교정업무 수행
∙회의록 제작 및 공개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1. 근무조건
◦ 일반임기제공무원 : 주 40시간 근무
◦ 계약기간 : 2년이내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총 계약기간 5년)
2. 보수수준 : 연봉제
◦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결정
(단위 : 천원)
구분(등급) 상한액 하한액
9급 (상당) 46,456 29,823 (9호봉 수준)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3.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이외에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4.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주소지·성별은 제한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속기전담 요 원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 채용예정 경력 인정 범위
2019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9년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담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담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 모집개요
1. 채용 예정분야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예정 직무
의회 사무과 속기전담요원 지방 속기서기보 1명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9급일반) ∙회의록 작성, 교정업무 수행
∙회의록 제작 및 공개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1. 근무조건
◦ 일반임기제공무원 : 주 40시간 근무
◦ 계약기간 : 2년이내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총 계약기간 5년)
2. 보수수준 : 연봉제
◦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결정
(단위 : 천원)
구분(등급) 상한액 하한액
9급 (상당) 46,456 29,823 (9호봉 수준)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3.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이외에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4.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주소지·성별은 제한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속기전담 요 원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 채용예정 경력 인정 범위
- 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채용공고 2019. 2.11. ~ 2. 21. 군 홈페이지
(11일간) 전국 자치단체
응시원서 교부 2019. 2. 19. ~ 2. 21. 자치행정과
및 접수 (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2019. 2. 22.(금) 군 홈페이지
발표 공고와 유선통보
면접시험 실시 2019. 2. 26.(화) 군청 영상회의실
합격자 발표 2019. 2. 27.(수) 홈페이지 공고와 유선통보
신원조회 및 임용 2019. 3월중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 전형)
◦ 형식요건 심사(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합격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 경우 모두)가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9. 2. 19.(화) ~ 2. 21.(목)- 3일간 (근무시간내/18:00까지)
나. 접 수 처 :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61-380-3168, 3169)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57339)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제출(등기)
◦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등기)
※ 우편은 접수마감일(2.20) 근무시간내(18:00) 소인분까지 유효함
(단, 마감일 후 2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마감일 근무시간내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담양군 자치행정과(☎ 380-3168~3169)
※ 공고 및 발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A4 2매 내외
⑤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A4 5매 내외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증빙자료 첨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⑨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⑫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⑬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주의사항 〉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신관 1층 민원봉사과(13번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7급이상 7,000원/ 8급이하 5,000원)
- ①~④, ⑦, ⑧은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의 공고문상의 상단 붙임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⑨ 경력증명자료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⑩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첨부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을 첨부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차.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채용공고 2019. 2.11. ~ 2. 21. 군 홈페이지
(11일간) 전국 자치단체
응시원서 교부 2019. 2. 19. ~ 2. 21. 자치행정과
및 접수 (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2019. 2. 22.(금) 군 홈페이지
발표 공고와 유선통보
면접시험 실시 2019. 2. 26.(화) 군청 영상회의실
합격자 발표 2019. 2. 27.(수) 홈페이지 공고와 유선통보
신원조회 및 임용 2019. 3월중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 전형)
◦ 형식요건 심사(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합격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 경우 모두)가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9. 2. 19.(화) ~ 2. 21.(목)- 3일간 (근무시간내/18:00까지)
나. 접 수 처 :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61-380-3168, 3169)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57339)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제출(등기)
◦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등기)
※ 우편은 접수마감일(2.20) 근무시간내(18:00) 소인분까지 유효함
(단, 마감일 후 2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마감일 근무시간내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담양군 자치행정과(☎ 380-3168~3169)
※ 공고 및 발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A4 2매 내외
⑤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A4 5매 내외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증빙자료 첨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⑨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⑫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⑬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주의사항 〉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신관 1층 민원봉사과(13번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7급이상 7,000원/ 8급이하 5,000원)
- ①~④, ⑦, ⑧은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의 공고문상의 상단 붙임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⑨ 경력증명자료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⑩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첨부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을 첨부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차.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