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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한국복지대학교 속기사(무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1-04
[한국복지대학교 공고 2019-1호]

 
2019학년도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명)             채용방법

 학습지원사              속기사               1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무기계약직원)


2. 근무조건


- 채용분야
· 속기사 (무기계약직)

- 담당업무
·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 보수 및 후생복지
· 연 22,164천원 정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채용일로부터 개시
(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 근무부서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3. 응시자격

○ 필수 자격요건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③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④ 만 18세 이상인 자(2018. 12. 26. 기준)
⑤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⑥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 자기소개서의 우수성(2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에는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적격 여부만 확인한 후 합격자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 개별 심층면접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5.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계획 수립                2018. 12. 27.(목) ~2019. 1. 3.(목)        
    
공고 및 서류접수*            2019. 1. 4.(금)~2019. 1. 14.(월)        나라일터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서류전형(1차)                        2019. 1. 16.(수), 10:00                       본교 지정 장소

서류전형(1차)                             2019. 1. 18.(금)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2차)                          2019. 1. 21.(월), 10:00                     본교 지정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 23.(수)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8:00 이전

* 서류접수 응시자 미충원 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스캔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4)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5)
- 한글속기 자격증(2급 이상) 사본 혹은 한글속기 자격(2급 이상) 취득 확인서 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19. 1. 14.) 기준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122호
장애학생지원센터(2019. 1. 1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hannaya@knuw.ac.kr (2019. 1. 1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분야)”로 기재, 예시 : 김○○(속기사)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이한나(031-610-4771)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학력 및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합격 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