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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1-03
대전지방법원 공고 제2019 - 2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대 전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 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1명 내외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관내 지원/시·군법원/등기소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9. 01. 11. ~ 01. 15.        2019. 01. 21.           2019. 01. 24.                2019. 01. 29.

※ 면접시험 장소 : 2019. 1. 24.(목) 14: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1. 11.(금) ~ 2019. 1. 15.(화) 09:50~17:00
※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지방법원 총무과(6층 606호) 인사계 (042-470-168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대전지방법원 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첨부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 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042-470-1686)로 문의하시기 바람
사.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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