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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8-14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8 - 1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3.

서 울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인 원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서울고등법원                        2명

     (속기사, 마급)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재판관련 속기업무

나. 사무보조 업무(일반행정, 송무, 부속실 비서업무 포함)

다.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3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인 사람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사항

1) 컴퓨터(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8. 23.(목) ~ 8. 24.(금)           2018. 8. 30.(목)         2018. 9. 4.(화)     2018. 9. 6.(목)
               10:00 ~ 17:00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최종 합격자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8. 23.() ~ 8. 24.()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우편접수처 :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mm × 297mm)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마. 관련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대조 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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