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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8-14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 018 - 868호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속기사

직급  일반임기제 8급상당

인원 1명

계약기간 2년

근무 예정부서 의회사무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속기사

주요 업무  - 하동군의회 임시회·정례회 등 기록업무 전반

 

 

3. 근거 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속기사

임용예정  (일반임기제 8급상당)

직급

자 격 기 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임기제 8급

상한액  51,705천원

하한액  36,882천원

비 고  8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8. 10 ~ 08. 19/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의회사무과(☎ 055-88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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