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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7-11-08
대구고등법원 공고 제2017 - 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
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대 구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2년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구고등법원 관내          ○명
       공무원
   (속기사, 마급)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 1년 이상인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
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7. 11. 20.(월)            2017. 11. 23.(목)        2017. 11. 29.(수) 14:00            2017. 12. 1.(금)
    ~ 11. 21.(화)                                         본관 4층 435호 소회의실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고등법원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1.(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구법원 본관5층(545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017. 11. 28.(화)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053-757-62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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