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7년도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관리자
  • 2017-11-23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7년도 제10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 용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직 급      선 발 인 원    채 용 기 간        담 당 업 무
                                                                
  신규     의회사무국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채용일로부터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임기제 마급                    2018.12.31까지    ❍ 영구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주35 시간)                                            ❍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 회의록 자료의 복사ㆍ
                                                                                                                 열람 신청 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 업데이트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마급                        ※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
    (주 35시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속기분야 관련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
2. 이력서 1
3. 자기소개서 1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 격 자 공 고              면 접 시 험 일 정

   2017. 12. 4.(월) ~ 12. 6.(수)                                                 2017. 12. 21. (목) 전후
    (접수시간 09:00 ~ 18:00)          2017. 12. 13.(수)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고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 35시간)               24,158천원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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