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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11-04

부산고등법원 공고 제2017-인사8호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부산고등법원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부산고등법원 관내          ○명
                           사무보조 업무        (부산․울산․경남)
                        (부속실 근무 포함)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3년 이상인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
        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포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
      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7. 11. 16.(목)~        2017. 11. 21.(화)     2017. 11. 23.(목)         2017. 11. 27.(월)
        11. 17.(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1. 16.(목) ∼ 11. 17.(금)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법원종합청사 1405호,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또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
                          어서 7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1)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
    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약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요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1.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
   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
   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속기서기보(9급)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및 근무장소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
     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 후 2년 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
    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
    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
    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전화 : 051-590-1125, 1127).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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