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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7-09-07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16호
 
2017년도 제2회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속기사(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년            1명             수원지방검찰청

※ 1년 후 1년 재계약 가능(이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 1998.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속기사(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7.9.7.(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교부              2017.9.15.(금)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9.13.(수)~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방문접수
                                  2017.9.15.(금)               (본관 2층)                              및 우편접수
                                 [09:00~18:00]                                                            (택배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9.21.(목)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9.21.)

   면접시험                  2017.9.26.(화)        -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응시인원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성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17.9.27.(수)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검찰청 속기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uw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 ~ 2017. 9. 15.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 2층)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음으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증명을 위한 대상자에 한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 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1,800,000원 상당
※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 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2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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