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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7-09-04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3호

 
2017년 제10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 제10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 월 1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채용부서)

     속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지방속기                                                                            회의록 작성
                            서기보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18세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응시자격 기준

 속기 (일반임기제지방속기서기보)

【필수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속기업무(회의록 작성 및 발간)를 담당한 경력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3(수) ~ 9.15(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20(수) (예정)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17.9.25(월) ~ 9.27(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29(금) (예정)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속기                31,528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속기         의회사무국      ☎ 031-72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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