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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8-28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6호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계획 공고


2017년 제 8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부서

속기분야       지방행정9급        1명            ◦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의회사무국
                  (일반임기제)                        - 전주시의회 회의내용 속기 및 회의록 작성
                                                          - 회의록 발간·배부 및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등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임용직급)


 속기분야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써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행정9급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속기분야 실무경력
(일반임기제)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속기분야 일반임기제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민원업무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시간 : 주 20시간(1일 4시간)
(※14:00 ~ 18:00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속기분야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22,883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9. 5 ~ 9. 7(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속기분야(지방행정9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9. 11(월)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9급·마급 5,000원)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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