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9급 속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관리자
- 2017-08-24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8호
2017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직 렬 구 분 직 급 선 발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직류) 예정인원
제 4회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속기 일 반 9급 1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12.16.) (속기)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 시 연 령 (생년월일) 비고
제4회
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력)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 총 25과목
직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8·9급 2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 환경공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 격 자
(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제4회 10. 23.(월)~ 10.27.(금) 필기시험 11.28.(화) 12.16.(토) 18.2.1.(목)
임용시험 ※취소기간:10.23.~10.30. 면접시험 18.2.1.(목) 18.2.20.(화) 18.3.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윈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소지자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 12. 16. ~ 12. 20.)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바.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8‧9급‧연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직 렬 구 분 직 급 선 발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직류) 예정인원
제 4회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속기 일 반 9급 1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12.16.) (속기)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 시 연 령 (생년월일) 비고
제4회
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력)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 총 25과목
직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8·9급 2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 환경공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 격 자
(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제4회 10. 23.(월)~ 10.27.(금) 필기시험 11.28.(화) 12.16.(토) 18.2.1.(목)
임용시험 ※취소기간:10.23.~10.30. 면접시험 18.2.1.(목) 18.2.20.(화) 18.3.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윈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소지자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 12. 16. ~ 12. 20.)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바.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