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6-09-08
2016년 제6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제6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16년 제6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주35시간 ∘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임기제'마'급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응시연령 비 고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임기제'마'급
○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국가기술자격 한글(컴퓨터)속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임기제'마'급 소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의 속기업무 담당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
-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 응시자격은 상기 기본요건과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9. 19.(월) ~ 9. 21.(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2016. 9. 27.(화)전․후 2016. 10. 5.(수)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2016. 10. 7.(금)전․후
발표 시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면접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인사채용안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6급(나급) : 안양시 수입증지(7,000원 상당) 부착
- 9급(마급) : 안양시 수입증지(5,000원 상당) 부착
(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14.9.2~2016.9.1),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구 분 임용예정분야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속기전문 42,653 -
⇒ 연봉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 근무시간에 비례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 연봉 18,500천원 상당(수당 등 별도 지급)
8.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속기전문 의회사무국 ☏ 031-8045-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