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남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9-08
2016년 제2회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제2회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2016년 제2회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의회사무과 속기사 지방행정9급(일반임기제) 1명 2년 ․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보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록 홈페이지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응시결격 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기타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임용등급) 채용 자격 기준
속기사(일반임기제 행정9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자격 조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4. 시험 시행 일정
가. 시 험 명 : 2016년 제2회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면접시험장소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6. 9. 19. 2016. 9. 27.(화) 2016. 10. 14.(금) 추후별도
~9. 21.(3일)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5. 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서류 등
가. 접수기간 : 2016. 9. 19. ~ 9. 21.(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완도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부서)
▪ 완도군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서 출력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3.5㎝×4.5㎝) 칼라사진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 완도군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완도군청농협출장소),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또는 현금으로 대체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대상 분야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호)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⑧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원본)
▪ 이력서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임용신분 및 보수
○ 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 시 반영
○ 계약체결
▪ 최초 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약정
▪ 재약정임용 :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임용신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하면 합격 결정
○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 이상인 자 다만, 각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평점이 같을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 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 550-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