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6-08
                              춘천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춘천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춘 천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역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명               춘천지방법원 관내                   
  (속기사, 마급)        (부속실 업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 의하여 면접시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면접시험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7. 1(수) ~ 2015. 7. 2(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본관 2층)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또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mm)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1부
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 각종 증명서 및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및 장소

가. 면접시험 일시 : 2015. 7. 6(월) 14:00
나. 면접시험 장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7. 14(화)
※ 합격자발표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 춘천지방법원/새소식)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항하여 개별통지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춘천지방법원 및 관내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직에 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033)259-9105}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