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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2-20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학력 및 자격
인원
경력경쟁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
임용시험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연구직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기록관리연구사 제외)
※ 대학(학부) 및 대학원에서 모두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이어야 함
○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1.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
- 건축학 관련학 :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사, 도시공학, 도시사 등
- 인류학 관련학 : 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인류학과, 민속학과 등
- 역사학 관련학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등
- 국어국문학 관련학 : 국문학, 고전문학, 한문학 등
2. 공업연구 중 산업경영 이공계열 관련학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3. 공업연구 중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4. 공업연구 중 화학 이공계열 관련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5. 보건연구 중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6. 환경연구 중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보건,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