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4년 경기도 가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14-02-20
2014년 제3회 가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4년 제3회 가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가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 임용예정 임용 임용 근무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비고
분야 직 급 인원 기간 시간 기관(부서)
속기 지방임기제 1명 1년 주30시간 ○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가평군
전문 시간선택제 ○ 회의록 편집, 교정, 제작 (의회사무과)
인력 다” 급 ○ 회의록 인터넷 등재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공무원의 정년 미도래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예정직급)
속기 전문인력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방임기제 ※ 우대요건 : 실무경력자
시간선택제 다급)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접수기간내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예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4. 2. 26(수)~2014. 2. 28(금)(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3. 4(화) 전후
다. 면접시험 : 2014. 3. 11(화) 전후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 공고(가평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가평군 총무과 인사팀(본청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가평군 수입증지(가급 1만원, 나~다급 7천원, 라~마급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가평군 본청 1층 민원봉사과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민간업체․법인(비영리단체 포함)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업체)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 필)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⑦ 자기소개서 1부(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포함)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6.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예정 주당근무 연봉액 비고
직 급 시 간
속기 전문인력 지방임기제 30시간 27,220천원 해당 직급
(시간선택제 다급) 연봉 하한액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7.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