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주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9-03-25
제주지방법원 공고 제2009-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8.
제 주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근무예정지역 : 제주지방법원 관내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며 면접시행 시 속기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9. 4. 7.(화) 14:00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3층 소회의실
※ 응시자는 응시표를 지참하고 매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3. 27.(금) ~ 2009. 4. 1.(수) 09:00 ~ 17:00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소인 후 교부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사진 첨부)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마.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9. 4. 10.(금)
나. 법원게시판 및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9. 4. 13.(월) ~ 2009. 4. 14.(화)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통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2통
(10)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6매) 8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10. 기타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 문의할 것(☎064-729-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