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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속기원(기능 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09-03-2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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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선발예정인원 : 〇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요건
   기능직 9급이하(속기직렬)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근무경력을 요함.
마. 학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1.(수) ~ 2009.  4.  3.(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6호)(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9.  4. 14.(화)  10:00
나. 시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실)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0.(금)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홈페이지에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한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