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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8-08-06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 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서울가정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 계약직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력, 학력, 경력 : 제한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밑 접수기간 : 2008. 8. 11 (월) ~ 2008. 8. 12 (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신관 6층 607호)
 다.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
  ①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을 A4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업 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부착 ) 1부  
  ② 자필이력서 (A4 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A4 용지 1~3장, 워드로 작성)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복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자격증 사본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방명함판 사진 (3.5cm × 4. 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시험일정 ·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실시함
  ②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8. 21 (목)
 다. 면접시험
  ① 일시 : 2008. 8. 26 (화) 14:000
  ② 장소 : 서울가정법원 7층 소회의실 (신관 7층 711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8. 28 (목)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6.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8. 9. 1 (월) 9:00 ~ 2008. 9. 2 (화) 17:00
 나. 장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신관 6층 607호)
 다.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통.
  ② 주민등록표등본  3통.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④ 최종학력증명서 2통.
  ⑤ 본인 작성의 신원 진술서 6통.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통.
  ⑦ 자필이력서 2통.
  ⑧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⑨ 사진 8매 (명함판 2매, 반명함판 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공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최종합격자 공고시의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자기소개사는 특별한 양식이 성장배경, 성격, 생활태도, 학창생활, 지원동기 및 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면 됨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 530-2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