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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8-08-06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 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동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서울가정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속기원(기능10급)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 계약직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력, 학력, 경력 : 제한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밑 접수기간 : 2008. 8. 11 (월) ~ 2008. 8. 12 (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신관 6층 607호)
다.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
①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을 A4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부착 ) 1부
② 자필이력서 (A4 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A4 용지 1~3장, 워드로 작성)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복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자격증 사본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방명함판 사진 (3.5cm × 4. 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시험일정 ·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실시함
②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8. 21 (목)
다. 면접시험
① 일시 : 2008. 8. 26 (화) 14:000
② 장소 : 서울가정법원 7층 소회의실 (신관 7층 711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8. 28 (목)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6.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8. 9. 1 (월) 9:00 ~ 2008. 9. 2 (화) 17:00
나. 장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신관 6층 607호)
다.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통.
② 주민등록표등본 3통.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④ 최종학력증명서 2통.
⑤ 본인 작성의 신원 진술서 6통.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통.
⑦ 자필이력서 2통.
⑧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⑨ 사진 8매 (명함판 2매, 반명함판 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공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시보임용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우리 법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자기소개사는 특별한 양식이 성장배경, 성격, 생활태도, 학창생활, 지원동기 및 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면 됨
라. 응시원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바.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사.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 530-2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