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공공기관]

대체역심사위원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1-18

접수기간

21.11.24 ~ 21.11.29

 

대체역심사위원회 속기사 채용 공고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체역심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공무직근로자)

 

선발인원

 - 1명

 

담당예정 직무

속기 및 사무보조

- 위원회 회의 속기, 회의록 작성1)  및 회의 지원 업무2)

- 일반사무의 행정지원업무3) 등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대체역심사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 1)전원회의 월 3회~4회  2)전원회의 및 사전회의 개최 준비  3) 기록물 관리 및 과 운영 보조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 정년 도래일까지(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둔산동, 파이낸스빌딩) 13층 

○ 보수 : 월 2,003,680원(기본임금 1,863,68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 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호봉제 비대상

 

 

3.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속기 관련 근무경력(한글속기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사무보조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이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다. 가점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인정 기준 >

 

 【 공통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 제출 금지

 ▪ 우대사항 및 가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의 범위 】 * 채용과 관련된 우대사항이며 호봉과 관련 없음

 ▪ ‘경력’은 채용분야 관련업무 경력만을 인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쇄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기재

 ▪ 단체(기관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프리랜서 근무경력은 제외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월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준용)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별지서식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제출 기간 : '21. 11. 24.(수) ~ 11. 29.(월) /4일간(평일)

○ 방문 접수시간 : 09:00 ~ 18:00【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제출 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총괄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우편접수(등기우편) 권장 

○우편(등기) : (35241)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3층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총괄과 채용담당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1.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1)

◦ 제출 유무란 해당 칸에 “○”표시

 

2. 응시원서 1부 (별지 2)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이력서 1부 (별지 3)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부 (별지 6)

 * 확인 후 서명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공고일 이후 발행본)

 

8.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요건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 개별서류(해당자)

 

9. 속기 관련 경력 증명서 1부 (별지 7)

◦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을 명확히 기재

  *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사무보조 관련 경력 증명서 1부 (별지 7)

◦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을 명확히 기재

  *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외 제출 금지

 

12. 가점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 연번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발표)

 

채용 공고

 - 11. 17.(수)

 - 대체역심사위원회누리집,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 11. 24.(수) ~ 11. 29.(월)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우편제출 권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 10.(금)

 - 대체역심사위원회누리집, 나라일터

 

면접시험(예정)

 - 12. 16.(목)

 - 대체역심사위원회 (개별 안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12. 30.(목) 14:00 이후

 - 대체역심사위원회누리집, 나라일터

 

채용(예정)

 - ’22. 1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대체역심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

 

 

8. 기타 참고(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대상자에 한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결과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붙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총괄과(☏042-605-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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