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화성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0-28

접수기간

21.10.15 ~ 21.10.28

기간제근로자 (속기보조) 채용 공고 

 

화성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보조)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모집분야
 - 속기보조

근무기간
 -  2021. 11. 26. ~ 2021. 12. 24.

인원
 - 4명

업무내용
 - 제2차 정례회 회의 속기 및 교정
 - 상임위원회 회의록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한글속기사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근무조건


보수
• 1일 80,000원(시급 10,000원) /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계약기간
• 2021. 11. 26.  ~ 2021. 12. 24.

근무시간
• 주5일, 일일 8시간 (09:00~18:00)

기타 근로조건
• 4대보험은 관련법령에 따름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국민연금 30일미만 제외)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4.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 자격, 경력 등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전형방법 


모집공고
2021. 10. 15.
• 화성시의회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접수기간
2021. 10. 15.~ 2021. 10. 28.
•제출방법
 - 본인 방문 및 우편접수 (의회사무국 의사팀)
 - 전자우편 접수(synara00@korea.kr)
 - 시간 : 09:00 ~ 18:00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주소 : 화성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사무실
• 문의전화 : 031-5189-2528(의회사무국 의사팀)
• 모든 접수는 10. 28.(목) 18:00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1. 11. 2.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 관련 학력, 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면접전형
2021. 11. 10. (예정)
• 일시 : 2021. 11. 10.(수) 예정
  *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1층 대회의실  
 ※ 개인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11.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통보 예정
 ※ 합격자 결원 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로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사진(3㎝×4㎝) : 최근 6개월 내 상반신 사진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방문접수 시 원본지참 제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한글속기 자격증 원본

 ○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인사관리용)
   -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약서 1부

7. 유의사항 (필독)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차점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5189-2528)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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