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하남시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0-25
접수기간
21.10.28 ~ 21.11.01
하남시 속기사 채용 공고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속기<의회사무과>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1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주요직무 내용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회의록) 관리 등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2021년 제7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재접수 없이 재공고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간주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마.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바.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8.>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3. 공무원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5.8.>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8.5.8.>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5.8.>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8.5.8.>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5.8.>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5.8.>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에 따라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나. 응시요건(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속기 <의회사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격기준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관련 근무경력
○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통)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임용예정 분야
- 속기
임용예정 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근무시간
- 주35시간
연봉액(천원)
- 27,536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예정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하여 결정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21.10.22.(금) ~ 2021.11. 1.(월)
원서접수기간
- 2021.10.28.(목) ~ 2021.11.1.(월)
서류전형 시험일자
- 2021.11.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1.8.(월)
면접시험 시험일자
- 2021.11.10.(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11. 17.(수)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는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 공고란에 게시 예정입니다.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0. 28.(목) ~ 11. 1(월) [3일간]
나. 접 수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접수장소:민원상담처리실(본관1.5층 대회의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 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금융 업무 마감시간 유의)으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8.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5급 10,000원/6·7급(나·다급) 7,000원/8·9급(라·마급) 5,000원
- (방문접수)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제출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에 유의
2. 이력서 1부 (별지 2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 A4용지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 A4용지 3매 이내
5.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별지 5·6·7·8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7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 장애인증명서) 사전동의서(별지8호)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9호)
∘ 해당 자격기준 선택하여 작성
7.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의 경우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 해당 기관에 경력증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 과정 有(지원분야와 관련없는 서류제출 지양)
9.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력은 보수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10. 기타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하며,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하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을 인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624, 6112)
- 속기 의회사무과 031-790-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