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고성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0-19

접수기간

21.10.21 ~ 21.10.25

 

고성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2021년 고성군의회 정례회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0.  15.

고성군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정례회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2 

 

담당업무

 - 정례회 회의록 작성

 

근무기간

 - 2021. 11. 19. ~ 2021. 12. 21.

 

비고

 - 의회사무과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5일/1일 8시간(09:00 ~ 18:00)

※ 복무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나. 급여수준

 

구  분

 - 지급액

 

1일 인부임

 - 69,760원

 

주휴수당

 - 69,760원

 

연차수당

 - 69,760원

 

비고

※ 4대 보험 가입

 

다. 근 무 지: 고성군의회

 라. 계약해지:『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적용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응시자격

 가. (거주지제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증제한)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라. (결격사유)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 결격사유)

    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방법 

 

 가. 시험별 배점기준

 

1차(서류전형) - 50점

2차(면접시험) - 50점

비  고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참조

 

나. 서류전형(1차)

  - 대상자격 유무 확인 등 직무와 자격에 관련되는 형식요건 심사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다. 면접시험(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증 등 5개 항목 50점으로 평가함  

    ① 해당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공개경쟁채용(홈페이지 공고)

 나. 채용절차

 

1) 채용공고

 - 2021.10.15.(금) ~ 10.22.(금)

 

2) 원서접수

 - 2021.10.21.(목) ~ 10.25.(월) ※ 09:00~18:00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10.29.(금)

 

4) 면접일 예정

 - 2021.11.2.(화)

 

5) 최종합격자 결정

 - 2021.11.5.(금)

 

6) 근로계약 체결

 - 2021.11.19.(금)

 

 

다.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6. 응모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670-5754)

     ☞ 주    소: 우)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나. 접수기간: 2021. 10. 21.(목) ∼ 10. 25.(월) (3일간)  09:00~18:00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 중 2021. 10. 26.(화) 도착 분까지 인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 당해분야 근무관련 경력 증명서(해당자) 1부(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바.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사.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8.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나.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9.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격(거주지, 연령, 자격증 소지)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은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 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다. 1차 및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유사경력 우대자로 합격자를 결정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방법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마.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 및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055-670-5754)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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