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남양주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0-08

접수기간

21.10.18 ~ 21.10.22

남양주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2021년도 남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양주시의회사무국장

 

1. 채 용 개 요

 

 

채용부서

 - 의회사무국

 

채용분야

 - 회의 속기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2명

 

채용기간

 - 2021.11.22. ~ 12.21.

 

채 용 방 법

·서류심사 후 결과통보

 

 

2.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 2021. 10. 8.(금) ~10. 14.(목)

 

원서접수

 - 2021. 10. 18.(월)~10. 22.(금)

 

합격자발표

 - 2021. 11. 4.(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2021. 11. 22.(월) ~ 2021. 12. 21.(화) (30일간)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여 : 월 기본급 2,399,320원(식대 100,000원 포함) ※ 2021년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 준용

 - 기타 : 4대 보험(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사람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사항

 -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등에서 속기 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5. 채 용 방 법

 

서류전형만 실시(최종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 및 복무 가능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10.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mk0128@korea.kr

※제목 및 첨부파일명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본인 성명)’으로 기재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기업에서 발행한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채용계획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불명확한 경우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8.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로, 동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해 별도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1-590-2534)으로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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