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10-05
접수기간
21.10.18 ~ 21.10.20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 공고
2021년 10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의 회 사 무 처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담당업무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채용인원
- 4명
채용기간
- 2021. 11. 01. ~ 2021. 12. 31.
1일 단가
- 69,760원
2. 응시자격
-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법상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 등 평가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가치관 및 정신자세, 직무분야에서의 역량과 자질,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과반수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4. 시험일정
- 접수기간
2021. 10. 18.(월) ~ 10. 20.(수) 09:00~18:00
- 서류전형
시험일시 : 2021. 10. 22.(금)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2021. 10. 25.(월)
- 면접시험
시험일시 : 2021. 10. 27.(수)
시험장소 : 개별통지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2021. 10. 28.(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10. 20.(수), 09:00~18:00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의회동 3층)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제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채용계획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7. 근로조건 등
- 보수
기본급 : 기본급 단가(69,760원) × 근로일수
수당 등 : 가족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5,000원), 급량비(5,000원) 등은 내부규정에 의함
- 기타 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등 적용
8.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반환청구기간)에 응시자가 서면으로(별지 제5호서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 052-229-5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