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07-26
접수기간
21.07.23 ~ 21.12.31
당진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당진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당진시의회의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1명
근무예정지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당진시 시청1로 1)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1. 9. 1. ~ 2021. 12. 31. (4개월간)
나. 주요업무 :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속기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라. 임금수준 : 1일 81,600원 ※ 2021년도 당진시 생활임금(시급 10,200원) 적용
마. 그 밖의 근무(복무)조건은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름
※ 당진시의회 속기 기종인 CAS 이외의 기종 사용자는 본인 소유의 속기키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 속기키보드 사용에 따른 별도 수당 없음
3. 채용일정
채용공고
´21. 7. 23.(금) ~ 8. 5.(목)
원서접수
´21. 7. 27.(화) ~ 8. 5.(목)
서류합격자 발표
´21. 8. 10.(화) ※ 합격여부 개별통보
면 접
´21. 8. 12.(목)
최종합격자 발표
´21. 8. 20.(금) ※ 합격여부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가. 응시자격
‣ 성별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20조에 해당하는 자
【참고】관계법령
제2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사항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서류 점수 반영)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최대 2년까지의 경력을 기간별로 차등하여 배점)
* 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서면 검토하여 응시 자격* 충족 시 모두 합격
*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 응시자격」 부분 참고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4개 평정분야*의 총점에 대한 면접위원의 평균점수 반영
* 지원동기 및 태도,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업무 대응력, 적응력
6. 가산점 인정 대상 ※공고일 기준
가.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1호: 10점, 2호: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 5점)
나. 취약계층 및 장애인 (5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합격자 결정
가. 서류(최대 20점) 및 면접(최대 80점) 점수와 가산점 대상자의 가산점(최대 15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여 선발
나.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순위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추가합격자 결정
8.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7. 27.(화) ~ 2021. 8. 5.(목)
나. 접 수 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mijinuli@korea.kr)
※ 접수마감일인 2021. 8. 5.(목)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후 스캔하여 전송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휴대전화 SMS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서식 별도 첨부(채용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 체크 후 서명하여 제출
[필수]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사진첨부 및 서명하여 제출
[필수]이력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필수]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하여 제출
[필수]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필수]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기관정보(담당자, 연락처 포함) 등이 반드시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한글속기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해당자]정보화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가산점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산점인정 대상’참고
10.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나. 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라.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41-350-4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