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경기도 안양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07-19
접수기간
21.07.26 ~ 21.07.29
2021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 대비
안양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안양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인력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안양시의회사무국장
안양시의회사무국장
1. 모집분야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의사팀
모집분야
- 속기사
운영기간
- 2021. 9.~ 2021. 12.
인원
- 9명
업무내용
- 상임위원회 회의속기 및 회의록 작성보조
2. 지원자격
가.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나.「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및「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조건
가. 보 수 : 1일 83,200원(주휴수당 별도)
나. 계약기간 : 2021.9월중(9일) / 2021.11월∼12월중(23일)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또는 13:00~22:00) (휴게시간 1시간 있음)
라. 후생복지 : 임시회(고용‧산재보험), 정례회(4대보험)
마. 복무관리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접수 : 안양시의회 의사팀(번문실)
나. 접수기간: 2021. 7. 26.(월) ~ 7. 29.(목) / 09:00~18: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담당부서(팀)
- 의회사무국(의사팀)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안양시의회)
이메일
- jjjjry@korea.kr
전화번호
- 031) 8045-5925
라. 일정
모집공고(18일간)
- 2021. 7. 15.(목)~2021. 7. 29.(목)
원서접수(4일간)
- 2021. 7. 26.(월)~2021. 7. 29.(목)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8. 4.(수)
- 개별 통보
면접시험
- 2021. 8. 6.(금) 14:00 안양시의회
인력풀 구성결과 공고
- 2021. 8. 13.(금)
- 시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전형방법
가. 공개모집(시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순위별 합격자 선발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1.8.13.(금) 예정,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합격자는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회기별 순환 채용되며 상위순위자 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채용 시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
마.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바. 속기 경력증명서 1부.(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6)
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7)
차.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및 채용
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붙임7 서식)
라.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의사팀(031-8045-5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