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회]

구례군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06-21

접수기간

21.06.28 ~ 21.06.30


구례군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구례군의회는 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6. 21.
구례군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근무지)
 - 의회사무과(의사팀)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인원
 - 1명

업무내용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행정사무 보조

채용기간
 - 2021. 8. 16.∼ 12. 31.(예정)

비 고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

※ 채용기간은 구례군의회 사정 및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기본요건
❍ 자격요건: 대한상공회의소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 소 지: 공고일 전일 기준 구례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 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요건
❍ 속기분야 실무경력자(의회 속기업무 경력자 우대)
❍ 사무관리분야(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3. 보수 및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토·일, 공휴일 휴무)
❍ 보 수: 월 기본급 1,662,000원
- 2021년 구례군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름
❍ 수 당: 정액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해당 시 지급)
❍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지원(본인부담분 공제)
 

4. 선발 방법

❍ 【1 차】서류심사
- 내 용: 응시자격 요건 및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 적격여부 심사
- 통 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일시, 장소 개별 통보
❍ 【2 차】면접심사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방 법: 구술면접
- 내 용: 업무 전문성 및 기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50점), 면접시험(5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생년월일이 우선한 자’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
·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을 거쳐 채용
· 최종 합격자는 구례군,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 유선 통지
 

5. 선발 일정


채용공고
 - 2021. 6. 21.~ 6. 27.(7일간)

응시원서 접수
 - 2021. 6. 28.~ 6. 30.(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1. 예정(유선통보)

면접시험 일시
 - 2021. 7. 5. 예정

면접시험 장소
 - 구례군의회 소회의실(2층)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7. 7. 예정

※ 상기 일정은 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1. 6. 28. ~ 6. 30.(3일간)
❍ 접 수 처: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등기) 접수
- 주소: 우(5765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팀)
- 전자우편: puha0206@korea.kr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6.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봉투 겉면에 「구례군의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속기사 지원(성명)”으로 명기(파일별 숫자 표기)
※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확인(☎ 061-780-2515)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 경력사항은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관련분야 경력평가) 평가자료로 활용됨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응시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기재착오, 미기재·누락, 응시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예정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 합격자가 아닌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리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가 파기됩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 본인이 채용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의사팀(☏ 061-780-2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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