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06-18

접수기간

21.06.28 ~ 21.06.30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부속실 업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1명 내외

※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 우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6. 28.(월) ~ 6. 30.(수) 10:00 ~ 17:0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9.(금)

2차 면접시험
 - 2021. 7. 14.(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7. 16.(금)

※ 시험 합격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slnam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포기 및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6. 30.()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7층) 인사계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목동역 하차 ⑦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slnam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크기로(210mm×297mm)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2) 접수확인 및 응시원서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임
※ 문자메시지는 일일 집계하여 매일 17:00 이후 일괄 통지 예정
(3)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원본 대조는 2차 면접시험 시 실시하고, 자격증 미참 등으로 원본대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바.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등 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을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 02-2192-1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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