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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임기제속기사 채용 시험
- 관리자
- 2021-05-24
2021년도 제4회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2021년도 제4회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예정부서>
- 속기사<행정지원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1년 (이후 연장가능)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록 작성
⋅비상상황에 따른 속기(코로나 제대본 회의 등)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인터뷰, 홍보영상 속기 등)
⋅회의록 자료 관리, 속기 관련 기타 행정업무 등
2.법적 근거
〇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〇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 2. 16.)
〇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1076호, 2020. 12. 24.)
3.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〇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〇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자격요건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자격요건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임용분야
-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자격요건
〇 한글속기 2급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속기사 경력
임용분야
-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〇 한글속기 2급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속기사 경력
4.보수 및 복무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5호)
8급(서 기)라급
주40시간(하한액) 39,222천원
주35시간(하한액) 34,319천원
〇 연봉 : 보수는 연봉제로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주40시간(하한액) 39,222천원
주35시간(하한액) 34,319천원
〇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〇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〇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
〇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〇 원서교부: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붙임파일)
〇 시험공고: 2021년 5월 21일(금)
〇 접수기간: 2021년 5월 31일(월) ~ 6월 2일(수) (3일간)
〇 접수장소: 고양시청 본관 5층 별도사무실
〇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가능, 신분증 지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 전 고양시청 신관1층(민원여권과)에서 해당직급 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고양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해당분야)’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시험공고
- 2021. 5. 21.(금)
- 2021. 5. 31.(월)~ 6. 2.(수)<3일간>
- 2021. 6. 8.(화)
- 2021. 6. 9.(수) 전·후
- 비대면으로 개별 실시(PC)- 300문항/약 40분 소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고양시 홈페이지-열린시정 – 공고 - 채용공고(합격자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〇 1차 시험(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
〇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 아래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분야별 단체면접)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됨
〇 최종합격자 결정 : 고양시청 홈페이지(합격자 공고란)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②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 수수료 : 고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 6·7급,나·다급: 7천원 / 8·9급,라·마급: 5천원)
☞ 판매장소 : 고양시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지3호 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별지6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7호 서식]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전체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별지8호 서식]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및 원본지참)
⑫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에 한함)
[유의사항]
〇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〇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7.기타사항
나. 고양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채용시험에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ㆍ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8)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031-8075-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