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왕시의회사무국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1-05-24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의왕시의회의장
의왕시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기관(근무부서)
- 의왕시의회(의회사무과)
- 속 기
- 2021.6.10.~ 6.30. (기간 중 15일)
- 1
- 2021년 제1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가. 한글속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의회 등 속기 관련 경력자 우대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1. 6. 10. ~ 6. 30.(기간 중 15일 근무)
나. 근 무 일: 주 5일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라. 보 수: 1일단가 82,000원(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마.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해당 없음(30일 미만 근로)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5. 20.(목) ~ 5. 24.(월), 근무시간 내(0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의회(1층 의회사무과, 의사팀)
- 이메일: resunset@korea.kr
다. 유의사항
- 접수마감: 2021. 5. 24.(월) 18:00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과 토 ‧ 일요일은 접수 불가하며
대리접수 가능함.
5. 채용방법
가.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여부 심사
나. 속기능력 및 행정기관 근무여부 등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최다 득점자 순으로 채용
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응시자가 1명인 경우 생략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결정
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보충 시 별도 심사없이 차점자를 채용함.
6.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5.20.(목)~ 5.24.(월) 의회 홈페이지
- 5. 25.(화)
합격자 발표
- 5. 26.(수) (예정) 의회 홈페이지
※ 합격자 발표는 의왕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uiwang.go.kr)‘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면접 심사는 필요시 실시하며, 확정 날짜는 개별 연락
가. 이력서 1부(최근 6개월 내 상반신 사진 첨부)
나.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라. 신분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지원 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문의처: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31-345-252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문의처: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