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5-13

2021년도 제1회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기간제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기간제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기간제속기사
 
채용인원
 - 1명
 
채용기간
 - 계약일 ~ 2022. 4. 30.(약,10월)
 
근무예정지
 - 광주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대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관리지침 제43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03.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위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3.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속기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사항 기재 유의사항>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 05. 18.)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주00시간 근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지7호]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사용하여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담당예정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및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응시자가 5~20명인 경우 최종선발인원은 5배수, 21~50명인 경우 7배수, 51명 이상인 경우 10배수
 - 평정요소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완성도, 업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및 성과), 우대사항 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위원에게 본인의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 5.13.(목)~5.18.(화)•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5.14.(금)~5.18.(화)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하여 가급적 등기우편 제출 요망
 -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 5.28.(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전형
 - 6.3.(목)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 장소변경가능
 
최종합격자발표
 - 6.11.(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채용
 - 2021.06.경 
 - 일정변동가능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5. 14.(금) ~ 2021. 5. 18.(화)
 - 접수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342-1)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접수 :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기간제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 응시번호는 5.24.(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인이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062-231-4546)
 
 
10.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작성목록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첨부(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지7호] 양식 사용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11. 근무조건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 ~ 2022. 4. 30. (약,10월)
 - 근무시작일 2021년 6월 중순 예정
 - 월보수액 : 공무직근로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2021년 봉급표 기준 일급 85,680×1일,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근무시간, 후생복지 : 사무원 근무조건과 동일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채용서류 반환시 소요비용은 응시자 부담할 수 있음)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6, 채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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