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거제시의회사무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5-07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공개채용 계획 공고(안)
거제시의회사무국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07.
거 제 시 의 회 의 장
거 제 시 의 회 의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인원
- 1명
담당업무
- 회의 속기록 작성 및 회의록 편집
채용부서
- 의회사무국
2. 채용시기 및 근무기간
구 분
-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일자
- 2021. 6. 1.
채용기간
- 2021. 6.1.~2022. 7.31.
비 고
- 속기직 공무원 육아휴직자 복직시 종료
3.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21. 5.7(금)~5.14.(금) (7일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18.(화)
2차 면접심사
- 2021. 5.21.(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24.(월)
4. 채용요건 및 응시자격
채용절차
- 거제시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7조(채용절차)에 해당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1) 주 소 지 : 경상남도 및 부산
2) 자격사항 : 대한상공회의소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협회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1. 5. 7.(금)~5. 14.(금) 7일간
2) 접 수 처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재중”
3)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담당자 문의 (☎055-639-7264)
(우편접수기간 5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5월 17일(월)까지 반드시 도착해야함)
4)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② 이력서 1부 (붙임 소정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소정양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⑤ 자격증 사본 1부 (대한상공회의소 속기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관공서 속기경력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소정양식)
⑧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붙임 소정양식)
※ 붙임 소정양식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속기직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문서 양식에서 출력
6.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1) 응시원서 제출자의 응시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합격 결정
(1차 서류 합격자와 채용예정 인원이 동수인 때는 2차 면접 생략)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2) 평가방법 :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업무의 전반에 관한 이해도,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회의록 작성 및 책임감 성실성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24.(월)(예정)
※의회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8. 보수 및 복무관리
보수
-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적용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지급(4대 보험 포함)
복무관리
- 거제시 비정규직 관리규정 제16조(복무의무)등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면접시험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보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co.kr/)공지사항 란에 공고함.
6) 기타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⑤항 및 거제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의사담당【☎055)639-7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