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창원시의회사무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4-30
창원시의회 속기보조(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2021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속기보조(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
-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인 원
- 4
근무기간
- 2021. 6. 8. ∼ 2021.. 7. 7.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일급 : 69,760원
❍근무시간 : 주5일(월~금)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주차·월차수당, 간식비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4. 응시자격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5. 우대조건
❍속기자격증 상위급수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속기업무 경력자(공공기관)
❍공공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시험방법 : 서류전형
모집공고
- ’21. 4. 29.(목)~21. 5. 11.(화)
원서접수
- ’21. 4. 30.(금)~21. 5. 11.(화)
합격자 발표
- ’21. 5. 21.(금)
근무지 배치
- ‘21. 6. 8.(화)
비고
- 합격자 개별발표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4. 30.(금) ~ 5. 11.(화)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 내방 또는 등기우편접수
※ 2021. 5. 1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 수 처 :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담당관 의사담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8. 제출서류 (붙임)
❍지원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9.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055)225-535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25-5318), 전화(055-225-5354),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0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