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중앙노동위원회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4-29
공무직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1명
근무예정지(소재지)
- 중앙노동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3층)
2. 채용조건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2. 8. 15.까지
○ 주요업무: <8. 직무기술서[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참조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휴게시간: 12:00∼13:00
○ 임금수준: 기본급 2,001,320원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직무와 관련된 겸직은 금지되며,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겸직(출장)이 제한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가. 기본요건 <최종(면접)전형일 기준>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공무직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아래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나.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까지 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녹취록,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은 자격증 취득 이후만 해당하며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의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단, 경력 인정 업체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만 대상)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주 근무시간(발급담당자 수기 가능, 담당 연락처 함께 기재),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폐업회사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폐업사실 증명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할수 있음
▪ 정보화 자격증 인정 범위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가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5점 또는 10점 추가 가산점 부여)
①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여부 확인 필수)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1호: 10점, 2호: 5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 5점)
② 장애인: 서류전형 5점 부여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제출
③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서류전형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2021년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1인가구 36,575원
2인가구 61,792원
3인가구 79,719원
4인가구 97,575원
5인가구 115,205원
6인가구 132,638원
7인가구 150,019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산점은 서류전형 만점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①~③ 가점요건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 가산(단, 하나의 가점대상 내 2개 이상의 가점자격을 갖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택일)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처리 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2021. 4. 29.(목) ~2021. 5. 12.(수)
- 중앙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 2021. 4. 29.(목)~2021. 5. 12.(수)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21.(금)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 2021. 5. 2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5. 31.(월)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인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항목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4. 29.(목)~2021. 5. 12.(수) 18:00까지
○ 접 수 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3층 (우 30117)/☎044-202-8370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대리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제출 가능하고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제출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하고,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서식 1)
•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이력서 1부(서식 2)
•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 3)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동의서 각 1부(서식 4,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명필수)
- 필수
자격증 1부
• 속기사 자격증 사본
- 필수
경력증명서 1부(서식 6)
• 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비상근 여부(주당 소정근로시간),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기간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자
정보화 자격증 1부
• 정보화 자격증(정보처리기사 등) 사본
- 해당자
우대가점 증빙자료 각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해당자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번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9. 기타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채용유예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서식7)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노동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검증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채용예정분야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존재, 채용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044-202-8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