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평택시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21-04-13

2021년도 제2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2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21조의 3


2. 채용 개요


분야
 - 속기사

채용예정부서
 - 의회사무국

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9호

채용인원
 - 1

근무기간(근무시간)
 - 임용 시부터 2022.06.까지 (주 35시간)

담당업무
○ 의회 회기 중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운영


3. 채용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7급(다급) 이상: 20세 이상(2001. 12. 31.이전 출생자)
❍ 8급(라급) 이하: 18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
 
다. 지역ㆍ성별 :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채용예정 분야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 9호

자격기준
○ 필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 필수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의 속기 업무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지방의회 근무경력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서류제출 보완 기간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등기)를 완료하고 설립(사업)목적이 상기 관련분야 실무경력에부합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관련 자격기준일 때, 시험공고일 현재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1인당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해당 회차 시험 종료 시까지)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때
- (‘상’,‘중’,‘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5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4점)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점)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1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상(2점), 중(0.5점), 하(0점)로 평정 성적 환산 후 우수한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요령

가.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 7급(다급) 이상 분야만 필수 제출
⑥ 기타 경력인정 자료 1부(별지 제6호)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⑩ 관련 전공 증명서 1부(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⑪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⑫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구체적인 근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예시) 4년 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4년 × (20시간/40시간) = 최종 2년으로 인정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응시요건: 자격기준)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⑬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별지 제10호)
-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번역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4. 26.(월) ~ 4. 28.(수) (3일 간)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이며, 점심시간(11:30~12:30) 및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② 등기우편접수
-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후 송부하여야 함
- 마감일 18:00까지 발송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수신처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 담당자 박강순
- 평택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해당 금액상당 통상환증서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므로, 응시원서에 반드시 전자우편 기재

다. 추후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21. 5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http://www.pyeongtaek.go.kr)
※ 재공고 발생시(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속기사
한시임기제 9호 
주 35시간
월 1,474,200원

나. 기본연봉 외 제수당 별도 지급:「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제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바랍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아.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속기사: 의회사무국(☏ 031-8024-7576)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31-802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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